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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일지/2012년

지역MBC 자율성에 대해 20항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역MBC 자율성에 대해 20항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우리나라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지배(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획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 또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권역별 허가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3. 때문에 전국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방송사가 연합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연합된 체계를 '방송네트워크'라 합니다. KBS와 EBS만이 국가기간방송으로 전국방송을 예외적으로 허용 받았습니다.

4. 지상파방송사의 소유 제한은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방송사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SBS가 다른 지역 민방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그러나 방송법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 즉MBC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6. 왜 이러한 법규정이 생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언론통폐합과 방송민주화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7. 80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일당은 좀 더 효율적으로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허문도, 허삼수 등으로 하여금 81년 언론을 통폐합을 진행하게 합니다.

8. 이 과정에서 당시 동양방송(TBC)은 사라지고 당시까지 민영방송네트워크였던 문화방송과  각 지역문화방송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국가에 '헌납'하게 됩니다.

9. 이렇게 헌납된 주식은 모두 KBS로 이관되고 군부일당은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 방송을 장악합니다. 이른바 '땡전뉴스'의 시대입니다.

10.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군부정권이 국민들에게 무릎 꿇으며 약속한 내용 중 하나는 '방송민주화'였습니다.

11. 방송민주화의 구체적 실행 방법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 KBS에 귀속됐던 MBC는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되고 KBS가 가지고 있던 MBC주식 70%가 방송문화진흥회로 이관됩니다.
 
12. 참고로 나머지 30%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여전히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정수장학회의 MBC 주식 소유는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13. 당시 MBC와 지역MBC 관계 설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14. KBS와 같은 단일체계가 제시됐지만 서울 중심의 일극체제를 강화하게 된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공영방송 MBC는 지방자치주의에 입각해 지역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5. 민영방송과 같은 계약체제에 대해서는 독자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결속력 약화 등으로 네트워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6. 결국 이 중간의 형태로 선택된 것이 현재의 '계열사' 체제입니다. 서울MBC로 하여금 각 지역MBC의 주식을 지배적으로 소유하게 하되 각 지역MBC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17. 이렇게 보면 방송법의 소유제한 예외규정이 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송민주화를 위해 MBC를 공영방송 계열사 체제로 재편하며 지역MBC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8. 그러나 최근 서울MBC는 지역민과 시청자의 의견에 반하면서도 진주MBC와 창원MBC를 통폐합하는가 하면, 대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며 지역MBC의 대표이사(사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19. 역사적으로 서울MBC의 지역MBC에 대한 대주주의 권한은 있지도 않았으며 현재의 지배구조는 자율성을 인정할 때만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20. 서울MBC의 지역MBC 자율성 말살은 87년 민주화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입니다.